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이드 쿠다입니다.
저작권법 제1조 2항
저작권법 "제10조 2항"을 보면 저작물이 창작되는 그 순간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어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는 "무방식 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작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곧바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제작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저작권자라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법원을 가도 똑같습니다. 판사는 누가 원작자인지 모릅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이 업로드된 시기 또는 동영상에 내 얼굴이 나온다면 셀카를 찍어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불편하다면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고스럽게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작권법은 무방식 주의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원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아니고 "동영상이 공개된 후 7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베토벤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베토벤의 악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악보"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에 연주된 합주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베토벤은 악보를 만들었지 연주한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한 무료 폰트, 배경음악, 이미지 소스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더욱 강하게 보호받습니다. 배경음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배경음악이 사용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원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요구하거나 돈이 아닌 다른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아닌 다른 조건을 요구할 때는 원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 조건을 아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조건은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정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라는 조건이 많습니다. 조금 이상한 조건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나와 결혼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만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료 소스를 사용할 때는 사용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 면상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적권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시민 인터뷰를 할 때는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확하게 유튜브에 올리면 "얼굴이 공개"되는데 괜찮냐고 확실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볼 때는 카메라 녹화 버튼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촬영하기 어렵다면 녹음기라도 켜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 자막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넣을 용도로 이름 알려 주었다는 뜻은 어느 정도 인터뷰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는 사람이라면 문제없겠지만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면?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커피 쿠폰을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인터뷰가 아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초상권 법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증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증거가 없으면 쉽게 믿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확실한 비공개를 요구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상권은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적 특징"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최고 금수저인 정은이는 뒤통수만 봐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동이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에게 촬영 허락을 받았더라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
공정 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 이용은 특정한 상황에서 저작권의 소유자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국가별로 공정 사용에 대한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뉴스 보도로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홍익인간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100%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홍익인간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판사가 당신은 "홍익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공정 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 목적으로 소스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짤, 상표, 신문기사, 책, 블로그 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상표 그리고 신문 기사 책, 블로그 글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저작권 위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사용해야 한다면 이거 2개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리뷰 했을 경우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큰 문제없습니다. 내가 제작한 동영상으로 인해 출판사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에 전화해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 및 블로글 글 또한 원칙적으로는 글쓴이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해야 한다면 먼저 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 사실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쓰인 내용이면 출처를 넣고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잠깐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메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서브가 되어야 합니다. 서브를 잠깐 사용하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더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저작권자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기본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글쓴이의 저작물을 비판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폭탄이 날라 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저작권법에 안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으로 맞을 거 살짝 빗겨서 맞는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에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저작권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악 물고 걸면 다 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나면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저작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합격해서 초록색 딱지를 받았더라도 원 저작권자가 겐세이를 걸면 노란 딱지로(수익창출 중단)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확실하게 그 사람이 "진짜 원 저작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동영상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 알고리즘이 아닌 유튜브 직원이 직접 동영상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신고해도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무적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고 누가 신고 있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를 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는 동영상만 보호해 줍니다.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면 법원을 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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