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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Q&A

유튜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by 유튜브가이드 쿠다TV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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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다"입니다.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회 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6월, 신종 업종 센터를 신설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즉, 유튜버를 위해 "업종 코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신종업종 센터까지 신설한 이유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수익 경로와 경비 처리가 정말 창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유튜버를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의무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기준 "수익"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수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도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금이 얼마 인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이 여러분의 수익을 쉽게 파악하고 이 수익을 토대로 올바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냐, 안 냈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하고 세금을 내야 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 하긴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치 수익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종소세 신고기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1월에 회사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기타 소득"으로 잡아서 신고하기도 합니다. 부업을 통한 수익이 적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내더라도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국세청 해서 딱히 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잔바리는 잡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시작하면 나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계좌까지 전부 다 열어서 확인합니다.

세무서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프리랜서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세무서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무서가 아니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 세금 신고 대리인이 운영하고 있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세무 대리인이 있고 일단 해주긴 해주는데 국세청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사업 코드를 만들었으니 다음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얼마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

세무사 비용에 대해 잠시 얘기하면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세무대리인도 있고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소득과 사용 경비가 많을 경우, 세무 대리인도 작업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와 믿고 맡겨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느 세무서를 이용하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 대리인이 실수를 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여러분이 지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세금 관련 업무를 맡기 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 등록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직장인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통장 계좌 여러분 본인과 국세청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려면 국세청의 협조를 구해야 할 만큼 개인 계좌를 열어 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도 저 새끼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열람 동의 신청서 등을 요구하는 회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직장인 유튜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5월에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깔끔함)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와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부업을 통한 소득이 1년간, 3천4백만 원 이상일 경우 건강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회사에서 쟤는 뭔가 이상한 새끼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은 보수적인 직장 문화를 가진 회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직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연간 수익이 3천400만 원 이상이면 이미 수많은 광고, 협찬, 출연 요청, 콜라보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독자 1000명만 넘어도 개별 광고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애드센스 X) 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사업자의 종류

이어서, 사업자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와 비슷한 혜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과세" 사업자를 선호합니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리고 방송 스튜디오와 촬영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제 사업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과세 사업자"가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 소득세율"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종합 소득세율이 "세금의 기준"입니다. (모든 세금의 기준, 법인 X) 세율을 보면 특정 구간에서 세율을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의 세율 구간까지는 웬만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거의 돌려봤습니다. 4,600만 원 이상부터는 수익의 2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46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인적공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청약 저축...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소득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이 46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소득 공제를 받아 15%의 구간으로 내려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마이너스시키는 것입니다 세무 대리인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세금이 예상돼서 세무서에 갔더니 "제로 세팅"으로 만들어 줬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는 환급을 받는 금액을 "세무 대리인"이 가져가는 대신 세무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상담 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워낙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국세청 이미지) 상당히 상냥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상담을 받고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절세 효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절세 효과를 보고 그 차익으로 저소득 가정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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