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사용1 저작권, 초상권, 공정이용 그리고 노하우(유튜버가 알려주는) 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이드 쿠다입니다. 저작권법 제1조 2항 저작권법 "제10조 2항"을 보면 저작물이 창작되는 그 순간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어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는 "무방식 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작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곧바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제작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저작권자라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법원을 가도 똑같습니다. 판사는 누가 원작자인지 모릅니다.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영상이 업로드된 시기 또는 동영상에 내 얼굴이 나온다면 셀카를 찍어 증.. 2021.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